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청구 시 업종세율 적용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로 통상 알고 있지만, 간이과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했을 때는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간이과세자 업종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업종세율 적용

2021년 12월 경기 양평군 한 건물의 실내장식을 위해 인테리어업체 대표 A 씨는 B 씨의 건물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고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520만 원을 청구하여 대금을 받았으나,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552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었고, B 씨는 A 씨가 간이과세자로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165만 6,000원만 주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부가세 별도 약정

1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줘 세율을 3%로 보았지만,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줘 10%로 인정하였는데, 재판부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했을 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를 부가가치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줘 3%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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