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 한도 증가 등 변경 사항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개인연금 계좌는 가입부터 세제 혜택이 있어 많은 분이 가입하며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직장인들이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라는 목적으로 가입하지만,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연금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납부 시작 때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은퇴 후 연금으로 받아 노후 준비까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 납입액

2022년까지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200만 원이 증가하여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까지 낸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통장에 900만 원을 냈을 때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6.5%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3.2%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서 900만 원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300만 원 입금하면 IRP 통장에는 6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개인연금 납부 한도

연금저축과 IRP 통장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1,8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어 내셔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900만 원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액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납부 전환 신청

이럴 때는 국세청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금융사에 납부 전환 신청하면 올해 입금한 금액으로 인정받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차액 추가 입금 가능

2023년 7월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거주하던 1주택을 처분하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개인연금 계좌에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는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액 공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대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 연금 계좌 이체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계좌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ISA 계좌가 만기 되면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으며 이때 옮길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입금액의 10% 중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변경 사항 마치며

개인연금은 연말 정산을 위해서만 아니라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 이제는 정말 필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세액 공제를 다 받기 위해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려고 하기보다, 매달 5만 원이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넣거나, 증액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납입하다가 나중에 해지하면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 잘 세우셔서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더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