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제 적격, 비적격 어떤 게 좋은 걸까?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연금 가입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적격과 비(非)적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적격은 세금 혜택이 없는 걸까요?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이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일종의 ‘노후 준비 장려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이 있으며 연금 저축은 돈을 낸 시점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연금 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 보험은 세제 비(非)적격 상품으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적격 상품인 연금 보험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 상품

대표적인 세제 적격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까지 낼 수 있으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세전 기준) 이하 근로자는 900만 원 조건을 만족하면 지방세 포함 16.5%인 148만 5,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상인 근로자는 13.2%인 118만 8,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를 최대로 내면 1,500만 원으로 900만 원 세제 혜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600만 원은 납부 전환 신청으로 다음 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꼭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년간 연금 수령액이 세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수령액의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 상품을 세제 혜택만 받고 해지하신다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이 된 납부 금액과 운용 수익의 16.5%를 해지 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운용 수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보다 세금으로 더 낼 수 있으니, 처음부터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제 비(非)적격 상품

세제 비적격 상품에는 연금보험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운용되며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 이율로 운용되는 예·적금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은 납입 중엔 세제 혜택이 없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저축은 해지 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연금보험은 해지할 경우 큰 손해는 없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아 보이는 연금보험이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 월 150만 원 이내 금액을 5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즉 계약 기간 10년이 되기 전에 해약하면 이자소득세 15.4%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보험료 150만 원 이내는 1원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 중 중도해지가 불가한 상품으로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기 사망을 대비하여 보증지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 비과세 혜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망 시 연금 재원 소멸, 보증지급 기간은 기대여명 이내로 설정,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으며 연금 개시 이후 중도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

현재 고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상품인 세제 적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향후 금융소득 등의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적격 상품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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