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기존에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2024년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가 판단한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규칙
안전한 거래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우선 판매 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게시글을 올려야 하며, 1년에 10번, 총 30만 원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 거래 시장에서 영리 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무분별한 판매를 막으려는 조치이며, 거래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실온이나 상온 보관 기준 제품이어야 하는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이나 상온 보관 시 기능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 남은 제품과 보관 기준이 ‘냉장’이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