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 2024년 개정판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로 많은 차량이 이용하여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공휴일 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어 2024년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변경되었는데, 위반 시 범칙금(6만~7만 원)과 벌점(30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2024년 6월부터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은 양재IC~안성IC로 연장되었고, 주말과 공휴일은 기존과 같이 양재IC~신탄진IC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영동선은 공휴일에 신갈~호법 구간을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했는데, 2017년부터 KTX 운행이 시작된 후 고속버스 노선이 줄면서, 버스전용차로는 한산하고 일반 차로는 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차량은 1·2차선 차로를, IC로 나가거나 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3·4차선의 일반 차로로 분리되도록 도로 가운데 분리대를 설치하였으니, 참고하세요.

구분통행시간구간
평일서울﹒부산 양방향07:00~21:00양재IC ~ 안성IC
토요일﹒일요일﹒공휴일서울﹒부산 양방향07:00~21:00양재IC ~ 신탄진IC
설날﹒추석 연휴서울﹒부산 양방향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07:00~다음 날 새벽 01:00
양재IC ~ 신탄진IC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안내


운행 조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데, 다만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승용자동차(승용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 승합자동차(승합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 차량으로서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종 차량.
    • 캠핑용 차량 또는 트레일러.


위반 시

  • 승용자동차(승용차) :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자동차(승합차) :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운이 없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하고 핸드폰까지 쓰다 걸리면 바로 면허 정지(벌점 40점부터)됩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최대 7만 원, 벌점 15점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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