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혜택과 장점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지자체들은 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로 활기찬 농촌과 어촌 모습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본인의 거주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하는데, 본인이 속한 광역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원시와 경기도 본청을 제외한 평택시﹒용인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기부한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업자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는데, 10만 원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장점

고향사랑 기부제의 장점은 세액 공제와 별개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기부금을 내면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가 주어지며, 이를 활용하면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10만 원과 3만 원의 답례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총 1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고, 5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6만 6,000원(10만 원+40만 원*16.5%)과 15만 원의 포인트를 받아 총 31만 6,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답례품 구성 항목을 살펴보고 기부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환급’ 개념이 아니기에, 미성년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기부 방법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전국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낼 수 있고, 올해 다 사용하지 못한 답례품 포인트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 상한액은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별도로 신생아 생존보장,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유기동물 보호센터, 저소득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특정사업에 지정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특정사업 종류

차이점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

✓ 지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특정 사업’에 기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