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2024년 6월 말까지 예정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 의미

공매도의 한자를 풀어서 의미를 알아보면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매를 한 후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다시 갚아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 시장의 하락이나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하는 이유

공매도 자체는 투자의 방법의 하나로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주가 하락 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주가 거품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매도의 기능적 순기능은 있지만, 국내 많은 투자자는 공매도가 부진한 주식 시장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매도 행위로 주가가 출렁이는 만큼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1년간의 공매도 거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은 전체 공매도 거래 금액 중 73%를 차지하며 기관, 개인은 각각 25%, 2% 비율을 차지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프리미엄으로 단돈 500만 원으로 1억 원까지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4천만 원이나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 차별은 주식 상환 기간에서도 나타납니다. 외국인은 정확한 상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년 정도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은 90일입니다.

개인이 만약 90일 이내 주식 상환을 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는 반대매매(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림)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주식이 떨어지면 그때 상환하면 자신들은 수익이 발생하니 이러한 점에서 현재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있지만, 외국인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경기 시국에는 외국인의 공매도로 주식 시장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11년 유럽 재정위기
  • 2020년 코로나19 위기

위와 같은 전 세계적 금융 위기 시 우리나라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도 외국인과 기관의 무분별한 공매도가 원인이며, 특히 우리나라 공매도는 차입(먼저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불법 무차입(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진행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발되어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전면 금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1105 공매도 전면 금지 브리핑 모습


공매도 금지 내용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 금지합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됩니다.

  • 시장조성자: 여러 거래자로부터 증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해서 제시하는 시장참가자를 의미합니다.


마치며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조치가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여당의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리고 진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조정받지 못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론만 의식하는 대한민국 금융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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