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작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는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운전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신고 항목을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2024년 3월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이 중단되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시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처리결과를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보내야 합니다.
모집 기간
﹒ 2024년 2월 29일~상시 모집 | 월 1회 선발 | 정원 초과 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 월말 SMS 결과 통보 |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최초 모집은 주 1회 선발 | 1차 3월 14일 | 2차 3월 21일
﹒ 추가 사항은 지역본부 확인

자격 & 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과 제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 & 기준
﹒ 지원서 작성 내용 중 지원동기와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
활동기간
﹒ 2024년 3월~2024년 12월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법규 위반 행위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신고
﹒ 신호위반 | 제5조 | 중대 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 제13조 3항 | 중대 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제27조 1, 2, 3항
﹒ 인도 주행 | 제13조 1항
﹒ 안전모 미착용 | 제50조 3항
﹒ 유턴﹒횡단﹒후진 위반 | 제18조
②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신고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제10조 5항
포상금
﹒ 매월 최대 20건 지급 제한
﹒ 도로교통법 | 1건당 4천 원
﹒ 중대 교통법규 | 1건당 8천 원
﹒ 모든 처분 결과에는 관련 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 1건당 6천 원 | 경찰청 계도기간에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실적 제출 방법
매월 15일까지 신고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 파일 형태로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보내면 되며, 이메일 발송 시 이메일 제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적 인정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 제출 기간(1일~15일)과 이의신청기간(셋째 주~넷째 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매 월말 네이버밴드에 공지되며, 밴드 가입 주소는 공익제보단 문자로 별도 안내됩니다.
지급
﹒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 20만 원 지급 | 100명 | 중복 가능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최상위 순
﹒ 3~6월 실적-10월 중순 지급 | 7~9월 실적-12월 말 지급 | 10~12월 실적-2025년 4월 중순 지급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위반할 때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민원을 지속 제기할 때
③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할 때
④ 포상금 증액,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할 때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할 때
참고 사항
✓ 공익제보 처리 권한은 경찰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으며,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는 경고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공인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