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2024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대상

2020년부터 시작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제도는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운전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의 신고 항목을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2024년 3월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이 중단되어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 시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처리결과를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보내야 합니다.

모집 기간

﹒ 2024년 2월 29일~상시 모집 | 월 1회 선발 | 정원 초과 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 월말 SMS 결과 통보 |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최초 모집은 주 1회 선발 | 1차 3월 14일 | 2차 3월 21일

﹒ 추가 사항은 지역본부 확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자격 & 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과 제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 & 기준

지원 바로가기 클릭

﹒ 지원서 작성 내용 중 지원동기와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

활동기간

﹒ 2024년 3월~2024년 12월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법규 위반 행위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신고

﹒ 신호위반 | 제5조 | 중대 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 제13조 3항 | 중대 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제27조 1, 2, 3항

﹒ 인도 주행 | 제13조 1항

﹒ 안전모 미착용 | 제50조 3항

﹒ 유턴﹒횡단﹒후진 위반 | 제18조

②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신고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 제10조 5항

포상금

﹒ 매월 최대 20건 지급 제한

﹒ 도로교통법 | 1건당 4천 원

﹒ 중대 교통법규 | 1건당 8천 원

﹒ 모든 처분 결과에는 관련 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 1건당 6천 원 | 경찰청 계도기간에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실적 제출 방법

매월 15일까지 신고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 파일 형태로 이메일(singo20@kotsa.or.kr)로 보내면 되며, 이메일 발송 시 이메일 제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적 인정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 제출 기간(1일~15일)과 이의신청기간(셋째 주~넷째 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매 월말 네이버밴드에 공지되며, 밴드 가입 주소는 공익제보단 문자로 별도 안내됩니다.

지급

﹒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 20만 원 지급 | 100명 | 중복 가능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최상위 순

﹒ 3~6월 실적-10월 중순 지급 | 7~9월 실적-12월 말 지급 | 10~12월 실적-2025년 4월 중순 지급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이 위반할 때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민원을 지속 제기할 때

③ 민원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할 때

④ 포상금 증액,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할 때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할 때

참고 사항

✓ 공익제보 처리 권한은 경찰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으며,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는 경고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공인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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