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으로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상﹒하한액 근처 소득자들의 보험료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기존에 월 소득 39만~590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하고, 안정적 운용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연금액이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 기준에 상﹒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6월까지는 상한액이 590만 원, 하한액이 37만 원으로,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월 소득 590만 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했고, 월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하한액인 37만 원을 번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해 상﹒하한액을 617만 원,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이 기준은 2025년 6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보험료 변동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590만 원x9%, 531,000원)에서 24,300원 오른 555,300원(617만 원x9%)으로 오르는데, 지역 가입자라면 전액을 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절반인 12,150원이 오릅니다.

하한액도 월 소득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영향을 받는데, 월 소득이 30만 원인 가입자는 6월까지는 하한액인 37만 원을 버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했지만, 7월부터는 39만 원을 버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연금 수령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지만, 이때 1년당 6%씩 연금이 감액됩니다. 반대로 수령을 늦추면 1년당 7.2%씩 증액되는데, 감액이나 증액된 액수만큼 평생 받게 됩니다.

어떤 게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눈을 감을 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안정적인 투자 상품 중 연 7% 넘는 수익을 주는 것은 찾기가 더 어려운 마당에 생활이 몹시 어렵지 않다면 연기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의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데, 국민연금 기준선인 50만 원보다 10만 원 더 받으면 기초 연금은 2~3만 원가량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연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고 국민연금 액수를 조정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초 연금은 일시적 정책 제도지만,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확보되면 평생 깎이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노후 준비의 1순위는 무조건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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