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과정

기업회생절차는 과거 ‘법정관리’입니다.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데,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 사업을 갱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


기업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로, 판사는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기각 또는 개시를 판단하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고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 당일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은 보전처분(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가압류 중단)과 포괄적 금지명령(채권 변제 및 담보권 실행 제한)을 결정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통상 기존 경영자(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관리인을 불선임해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나 중대한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다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자신이 가진 채권을 신고합니다.

법원과 관리인은 채권의 유효성에 대해 따진 뒤 채권 여부를 확정하는데,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를 받습니다.


관계인집회

채권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생담보권자, 주주,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집회를 소집하는데,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구성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최종 버전이 확정되면 다시 관계인집회를 열어 결의 단계를 거치며,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최종 인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업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면 법원은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따져 법정관리를 종료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이 실패해도 관리를 종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법정관리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재산 경매 처분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데, 이 경우 법인은 결국 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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