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월 최대 9만 4천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자격 재산 기준액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는 분, 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 불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 가구로 선정기준액 평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지만,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연계퇴직연금(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장해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부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요양급여 | 해당 |
재활운동비 | 해당 |
심리상담비 | 해당 |
간병급여 | 해당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연계퇴직연금(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장해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부기금 | 해당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요양급여 | 해당 |
재활운동비 | 해당 |
심리상담비 | 해당 |
간병급여 | 해당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재난부조금 | 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급여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군인연금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연계퇴직연금주(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유족연금부기금 | 해당 |
유족연금특별부기금 | 해당 |
유족일시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사망보상금 | 해당 |
장애보상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
연계퇴직연금주(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연계퇴직유족연금주(10년 이상 재직자) | 제외(재직 10년 미만 및 국민연금 연계 시 해당)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 시 해당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수당 | 해당 |
유족연금부기금 | 해당 |
유족연금특별부기금 | 해당 |
유족일시금 |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참고 사항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으면, 만 65세에 다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되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2023년 12월 기준 기초 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액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모든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원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108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림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공적이전소득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금픔은 재산으로 산정함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주택 시가표준액(억원) | 무료임차소득(만원) |
---|---|
6 | 39 |
7 | 45.5 |
8 | 52 |
9 | 58.5 |
10 | 65 |
15 | 97.5 |
20 | 130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계산함
지역별 기본재산액(1)
지역구분 | 공제액 |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ex)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ex)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ex)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 원 |
고급승용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승용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예외로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연 4%의 소득환산율 적용
재산산정 제외차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 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은 다음과 같다.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위의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시가표준액 반영)
기타(증여)재산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일부 차감 금액
- 부채상환금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교육비
- 장례비
- 혼례비
-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자격 재산 기준액 확인하였습니다.
자신의 급여와 재산 수준을 다시 한번 파악 하셔서, 신청 가능 조건이라면 신청 하셔서 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