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오픈AI는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법적 개념인 공정 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 훈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생각은 다릅니다.


뉴욕타임스 소송 제기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사의 뉴스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정 이용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 마이크로소프트(MS)가 포함된 이유는 MS의 검색엔진 ‘Bing’에 ChatGPT를 접목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뉴욕타임스는 특이하게 금전적인 보상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사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명시하였는데, 아마도 오픈AI와 그동안 저작권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지만, 원하는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들과 저작권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AP통신과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메리칸 저널리즘 프로젝트, 다국적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 등과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도 저작권 관련 논의를 이어오다가 이번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픈AI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와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이번 소송에 대해 실망이 크다는 점을 표출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모습


NYT, 왜?

뉴욕타임스는 뉴스레터 도입 등 그동안 온라인 콘텐츠 유료화에 지속해서 투자하여 온라인 저널리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자신들의 콘텐츠를 ‘공정 이용’이라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ChatGPT는 시사 문제를 비롯하여 뉴스 가치가 있는 주제에 대해 저널리즘에 기반한 답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뉴욕타임스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뉴욕타임스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던 구독자들이 ChatGPT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면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광고 및 구독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픈AI와의 저작권 논의에서도 높은 가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고, 오픈AI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급 효과

이번 소송이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 출처와 관련하여 언론·문학·예술계는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텍스트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림과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파급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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