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구매를 위해 제품을 선택하면 가격이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판매 수법을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착각·실수 유도하는 다크패턴
최저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하곤 하는데, 종종 가격 비교 페이지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른 뒤 판매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면 가격이 변경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면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인데, 이러한 판매 수법을 ‘다크패턴’이라고 하며, 이러한 다크패턴 방식은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도 자주 있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
‘다크패턴’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소비유도 상술’이나 ‘눈속임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방법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다크패턴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유형
√ 디즈니랜드가 이 가격에? – 식사 쿠폰으로 눈속임한 여행플랫폼 꼼수
√ 아동 기준으로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 최저가 입장권 눈속임으로 소비자 클릭 유도
√ 이용 당일까지 E-티켓 수령 불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5년 2월부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규율을 위한 법안은 통과됐지만, 유예 기간이 길고 처벌 수위가 낮아, 소비자들은 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