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문제는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는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학과 미술 작품 저작권
대법원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협회는 문학과 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낸 문제가 다시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할 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는데, 기출 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평가원도 기출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 판단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는데, 1심에선 ‘저작물의 사회﹒교육적인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선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의 판결 이유는 평가원은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고려해도 평가원의 게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평가원 홈페이지 게재 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데, 아마 전부 내릴 겁니다. 돈이 중하지, 뭐가 중하겠습니까. 그들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었군요. 중고 서점이 다시 흥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