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되니, 기간 이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려견 의무등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도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 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인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반려견 등록 후 돌아가는 모습


미등록 시 불이익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없이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이며, 반려동물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저 함께할 가족입니다.

동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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