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방음벽에 맹금류 사진을 부착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새 부딪히는 걸 막으려나 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방음벽 새 죽음 방지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음벽 새 죽음 막지 못하는 맹금류 스티커
방음벽에 맹금류인 독수리나 매 모양의 스티커는 새들의 방음벽 부딪힘을 막기 위해 부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커는 방음벽 새 죽음을 막지 못하며 오히려 방음벽 새 부딪힘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새들에게 맹금류 사진이 부착된 곳만 피하면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 부분만 피해 다른 투명한 곳으로 날아가다가 부딪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방음벽 새 부딪힘 발생 원인
새들의 종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들은 눈이 머리의 측면에 있어 전방 장애물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방음벽의 투명창의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새들이 개방된 공간으로 쉽게 착각하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음벽 새 죽음 방지를 위한 대안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 된 방음벽 투명창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 방지대책으로 ‘5×10규칙’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방음벽 새 죽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0 규칙
무늬 상하 간격 5cm 이하, 무늬 좌우 간격 10cm 이하 그 밖에 50cm2 이내의 무늬 설치
5×10 규칙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새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장애물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 배포
환경부는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에 지침서를 배포하였으며, 방음벽이나 건축물 중 투명창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조류 충돌 저감 시범사업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방음벽과 투명창에는 전국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충돌 저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음벽이나 건축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방음벽이나 건축물의 투명한 창문에 새들의 부딪힘을 막기 위해 붙이는 테이프입니다.
테이프틑 5×10 규칙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제품이 사용 예정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새 충돌 방지 방법
고층 집에 거주하시거나 집에 투명창이 많으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새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유리창에 5×10 규칙으로 점 찍기
유리창 블라인드 설치로 장애물 설치
유리창 썬팅으로 불투명하게 만들기
방음벽 새 죽음
멸종 위기 종을 포함하여 다양한 새들이 방음벽의 투명창과 맹금류 사진 부착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작성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환경부의 조류 투명창 충돌 저검 대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2019년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다른 조건들을 검색해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작은 위대하였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양한 종들의 조류들의 방음벽 새 죽음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