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에서 비롯되어 2024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이 7월 14일로 제정되었고, 올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탈북자, 새터민, 탈북민 등은 북한을 빠져나온 동포를 지칭하는 말로 ‘새터민’이라는 순한글과 한자를 섞어 만든 말이 많이 쓰였으나,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온 이에 대한 정체성이 배제된 데다 난민 이미지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 이유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선 목숨 걸고 탈출한 이들을 ‘배신자’라고 불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소속과 정체성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쓰여 있고, 이 법 제2조에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

7월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그대로인 ‘정착지원금’을 늘리고, 이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도 약속했는데, 정착지원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과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업무의 책무가 정부에 있음을 말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슈에 가려진 측면이 강한데, 절대 경시돼선 안 될 중대사로, 윤 대통령이 “해외 탈북자도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없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에게 안대를 씌워 판문점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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