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4일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에서 예고 없는 블록딜이 나와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블록딜은 투자금 확보 등을 위해 기관 투자자나 주요 주주들이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쏟아지는 블록딜
블록딜(Block Deal)이란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들이 사전에 시간, 가격, 물량 등을 정해 놓고 주식을 한 번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중에 주식이 대량으로 팔리면 시장 가격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 시작 전후 시간 외 매매로 처리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 주주가 발행주식 수 1%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수량﹒기간을 블록딜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위반 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고 없는 블록딜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주주들의 거래를 미리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상장사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이 발생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
SM, 에코프로머티, HD현대중공업 주가는 블록딜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급락하였는데, 이렇게 서둘러 블록딜에 나서는 이유는 투자금 확보와 상속세 납부 등 다양하지만, 공시 의무제가 시행하면 사전 공시 기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 매각 대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블록딜을 하면 시장에 유통 주식이 늘어나는데, 대량 매도 자체가 회사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주가를 끌어 내리는 일이 많아 그동안 주요 주주들은 예고 없이 최대한 빠르게 블록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공시 의무제가 시행하면 30~90일의 시차가 발생해 이 기간 주가가 내려가면 손에 들어오는 주식 매각 대금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공시 기간에 매출 증가 등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는 것이 쉽지 않고,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서두르는 배경입니다.
무조건 악재인가?
블록딜 자체를 무조건 악재라고 볼 순 없습니다. 블록딜의 목적 자체가 투자금 확보나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것이라면,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 2021년 5월 신약 개발 기업 에스티팜이 350억 원 규모의 블록딜을 진행했는데, 주가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블록딜이 투자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생산용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