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점검 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3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하는데, 입주 후 하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입주 전 사전 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입주 전 사전 점검

우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는 ‘창호 흔들림’입니다. 창호를 평소보다 조금 더 힘을 주고 여닫을 때, 지지하고 있는 바깥 창틀이 크게 흔들린다면 창호를 고정하고 있는 고정용 브래킷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창틀은 내부 단열 마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 문짝 수직﹒수평 불량

입주 예정자가 놓치기 쉬운 하자로 꼽히는데, 주로 주방 상﹒하부 장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목재 재질의 문짝은 사람이 직접 경첩과 함께 부착하므로, 삐뚤게 시공되어 문이 제대로 여닫히지 않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전 점검 시 천장의 몰딩 부분과 가구의 수직﹒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모든 가구를 직접 여닫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나 배수구 커버, 가구 분전함 커버 등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설비들이 시공되지 않은 일도 많은데, 이런 주요 설비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많아 하자 신고를 못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집 안 주요 설비로는 스프링클러, 배수구 커버, 홈 IoT 장비, 전열 교환기 디퓨저, 실내 온도 조절기 등이 있습니다.

코킹

가구 내부 다양한 공간의 ‘코킹’도 잘 살펴야 합니다. 실내 마감을 할 때 실리콘 등을 사용해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코킹’이라고 하는데,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 코킹이 미시공되어 틈새가 그대로 보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사전 점검 때 틈새가 보인다면 코킹 미시공 하자 신고를 꼭 하세요.


대행업체 이용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점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 업체는 사소한 부분까지 하자로 신고하는 대행업체를 좋게 보진 않지만, 반대로 입주 예정자에게는 비용은 좀 들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체크해 준다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모임에서 공동구매가 많이 이뤄지니, 무조건 저렴한 곳만 선택하기보다는 경험이 많고, 하자 신고를 직접 진행하고 추후 처리 유무도 체크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돈을 쓰고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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