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방법

상속과 증여세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방법인데, 전문가들은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합니다. 필자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속·증여세 관련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절세

상·증세법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데,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증세법엔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으면 증여세 과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공제 금액은 증여자 기준으로 10년 합산 배우자는 6억 원까지며, 직계존속(증여자 윗세대)은 5,000만 원, 직계비속(증여자 아랫세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세율


사전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같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에, 손자·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증여를 받을 때는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5년 뒤 다시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자·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현행 세법상 손자·손녀가 사전증여재산을 받으면 보통 증여세의 30%가 할증되며,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까지 할증됩니다.

그래도 손자·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이유는 자녀를 거쳐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면 두 번 내야 할 상속세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생략증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


부동산

세법상 상속과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을 물려줄 땐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부동산은 사전증여 시 유리한 대표적 자산입니다.

그리고 세무 업계에선 자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 증여 시 빚도 같이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하면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상장 주식은 증여하는 날 기준 이전과 이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의 평균값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되므로, 하락장에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 직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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