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조건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와 1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보유액 기준입니다.

단, 2024년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살 이하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왜 2023년 1월 1일로 정했을까요? 이전 정부라서 그럴까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됩니다.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0㎡ 이하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이면 전용 100㎡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DTI 60%, LTV는 일반이면 70%, 생애 최초면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1자녀 기준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가 변경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까지 설정되며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1.6~2.7%, 초과는 2.7~3.3% 특례금리를 받게 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하며 이때 최대 금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합니다.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 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제공하는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1) 대출 신청일 기준 기존 자녀 1명당 0.1%P 우대하여 적용하며 출생 후 2년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2) 추가 출산 시 0.2%P 우대금리 지원합니다.
3) 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5년 이상 시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4) 신규 분양 시 0.1%P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5) 전자계약 매매 진행 시 0.1%P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금리 0.2%P 금리 인하와 특례기간 5년 연장을 지원하며 금리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상한선은 총 15년입니다.
1자녀 1.6~3.3% 특례기간 5년, 2자녀(쌍둥이 포함) 1.4~3.1% 특례기간 10년, 3자녀(쌍둥이 포함) 1.2~2.9% 특례기간 15년
대환
1주택자일 경우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이나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한계점
2022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또 전용 85㎡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어 집 면적이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아파트 중 9억 원 이하 매물 비중은 39.7%로 이것도 그냥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고, 살고 싶은 아파트는 9억 원 이하를 찾기가 힘듭니다. 신도시 지역으로 나가라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 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정작 정부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