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권역 40개 정도의 백화점을 지하철로 오가면서 상품을 배송하는 ‘실버 택배’ 라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데, 국가복지 차원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이용해 택배 배송을 하는 것입니다.
실버 택배 수수료 최대 40%
2000년 초부터 시작된 실버 택배 회사는 전국에 600여 개에 달하는데, 퀵 서비스보다는 요금이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아 은근히 인기가 많은데, 택배를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백화점 지점별로 부족한 재고를 교환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용돈벌이로 인기가 높은데, 다만 문제는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택배 한 건당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운임을 받는데, 회사가 30%에서 최대 40%까지 수수료를 떼갑니다.
퀵 서비스는 평균 수수료가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가 정말 높은 것으로, 이러다 보니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빠듯하게 움직여도 하루 1만 원 남짓 버는 일이 많고, 기사님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산재 처리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측 의견
서울에 있는 한 실버 택배 회사 대표는 사업장 임대료와 통신비, 관리자 월급 등 부수비용이 많아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개소리를 길게도 하네.
이들 업체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65세 이상 고령층을 주로 고용하는데, 고령층의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복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유류비나 교통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여 기사님들의 도착지가 지하철로 이동할 수 없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요금을 별도로 내면 하루 일당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약점을 이용한 갈취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물건을 들고 타면 승객 안전에 우려가 있어 제재 하는데, 작은 물건은 구별할 수 없어 무임승차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층은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혼자 참고 넘어 가는데, 약점을 이용해 갑질하는 것은 사실상 갈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해 안전 교육과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아치 새끼들 배때기 불리지 말고, 어차피 상업적인 무임승차 제재하지 못할 거라면, 좋은 방향으로 이용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