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오르는데, 이미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을 넘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엔 역전 현상이 더 심화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역전 현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어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상한액은 고정된 상태에서 하한액만 올라 상﹒하한액의 하루 지급액(8시간 근로 기준) 격차는 2024년 2,896원에서 2025년 1,808원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4년 월 1,893,12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고 손에 쥐는 실수령액인 월 1,856,276원보다 많은데, 실업급여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2025년에는 이런 역전 현상이 더 심화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퇴사하면 하루 일급 64,192원으로 2024년 63,104원보다 1,088원 늘어나며, 한 달로 계산하면 1,925,760원입니다.
도덕적 해이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유도하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문제점을 느낀 당정도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를 추진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개편 내용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꼬박꼬박 고용보험을 내는 필자는 짜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