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저작권 시대 열리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안무 저작권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안무가와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뭉쳐 한국안무저작권협회를 창설하였으며, 초대 회장은 리아킴 원밀리언 공동 대표가 맡았습니다.


저작권 사각지대 안무

K팝의 글로벌 인기 요인으로 아이돌 그룹의 화려한 안무와 퍼포먼스를 들 수 있는데, 음악이 재생될 때마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음원 수익을 받지만, 안무가의 저작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틱톡 등 영상 플랫폼이 떠오르고, K팝이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새 앨범이 나오면, 그들의 챌린지용 안무가 전 세계에서 매일 수천 개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노래방 문화가 퍼지며 부가 수익이 생겨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제대로 수익이 배분되기 시작한 것처럼,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플랫폼이 떠오르며 안무가에게도 부가 수익이 발생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높아진 안무가 위상

‘스트릿우먼파이터’ 예능의 큰 인기로 안무가의 위상도 예전보다 높아졌고, 해외에선 안무 때문에 법적 분쟁도 벌어졌습니다. 미국 안무가 ‘카일 히나미’는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본인의 안무를 2초가량 베껴 게임 캐릭터 감정 표현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선 2초 정도의 안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선 2초 정도의 안무도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짧은 안무 저작권도 보호된다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안무가는 숏폼 영상을 활용한 라이선싱 비즈니스로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음원 수익 배분처럼 안무 전문 신탁단체가 구성된다면, 안무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안무가에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안무를 작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늦춰질 수 있는데,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안무가의 창작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 댄스를 음악의 부가적인 요소로 인식한다는 점

√ 안무가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한 방식의 부재

√ 여러 댄서가 함께 참여한 안무에 대한 저작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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