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낚시 광고 공정위 조사 착수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의 사기성 광고나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만큼 제품의 질이 떨어질 것은 예상하지만, 소비자 기만에 가까운 낚시성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알리﹒테무 낚시 광고

제품 5개를 장바구니에 넣고 친구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거나 룰렛을 돌리는 등 간단한 미션을 깨면 할인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격이 0원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데,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낚시성 광고입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도 제품 7개를 구매해야 하는 조건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고, 닌텐도 스위치 999원 광고도 실제로는 신규 회원 수십 명을 가입시켜야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선착순 1명입니다.

특별 프로모션으로 선착순 등의 조건을 걸 수 있다고 업체는 설명하지만, 개소리를 진지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

‘알리 VIP 무료 체험’은 쿠팡 ‘와우 회원’과 유사한 멤버십 제도인데,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1년 회비인 19.9달러가 즉각 결제되어 논란이 일었는데, 환급을 요구한 고객에게 알리 측은 할인 쿠폰으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알리는 멤버십 개편 중이라며 VIP 멤버십 무료 체험과 신규 가입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는 정가를 거짓으로 표시한 뒤 할인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조사 대상입니다.

테무는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해야 받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친구 초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를 7~9월 중 마무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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