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연기될까?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기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과세 시스템 정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다음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습니다.

이번 여당 개정안대로 과세를 또다시 3년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인데, 당정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투자자들의 반발에 과세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5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2023년 말 기준 645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30대가 189만 명, 40대는 186만 명으로 여론 주도력이 높은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정부의 폐지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시행 시기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발언으로 연기가 기정사실로 되었는데,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하면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준비 부족

당정의 유예 이유대로 시스템과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분류하고, 업계 내에서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2차 입법이 이뤄져야 무리 없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당장 내년 시행할 만큼의 충분한 제도적 정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비가 부족해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으나, 정부와 여당의 준비 부족 주장은 두 차례의 유예로 3년여의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해 갈 수 없을 겁니다.


무산 가능성

이번 송언석 위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투자 수익 과세가 3년 더 유예되면 2028년 1월부터 부과가 이뤄지지만, 그해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지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또다시 과세 유예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대한민국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의 잣대가 누구에게나 공평하진 않은 듯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하며 관련 입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수익에 연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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