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국회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과율 구간을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합의하였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사업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에서 개발비용(건축비 등)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된 후 적용은 계속 미뤄졌지만 2018년 당시 정부에서 적용하였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완화되어 평균 부담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전국 노후 단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부과율을 5,000만 원으로 넓히고 1주택자는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70% 줄여주며 15년 이상 보유 시 6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기준 1억 원, 부과율 7,000만 원 구간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2022년 11월 발의하였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동의는 하지만 면제 기준이 너무 높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2023년 4월 소위에 상정한 후 통과하기까지 다섯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부담금 면제 기준 8,000만 원과 부과율 구간 5,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여야는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 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초과 이익 추산 시점을 현재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부담금 얼마나 줄어들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회 소위 통과로 전국 111곳의 정비사업 단지 중 지방은 25개 단지, 인천·경기 12개 단지, 서울 7개 단지 총 44개 단지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율 구간이 확대되어 단지당 부과하는 부과금도 줄어듭니다. 50%의 부과금을 내야 했던 1억 1,000만 원이던 초과 이익 기준이 2억 8,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단지당 평균 부과 금액은 4,000만 원 줄어들어 4,800만 원입니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평균 1억 4,500만 원, 인천·경기 7,700만 원, 지방 640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연기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현대 아파트 재건축)’,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서초구 반포 3주구’가 해당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어 공포되면 3개월 뒤 시행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4년 2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이익이 큰 지역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