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및 신청 자격

실업급여 관련해 사람들의 찬반은 항상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업급여를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지급일, 일용직일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획득으로 일시금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받음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는 본래 실업자의 생계 안정으로 빠르게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감시의 허술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업 후 형식적인 구직 활동을 보고하거나, 취업 후 1년만 재직 하다가 다시 실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등 다양한 악행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본래의 목적인 빠른 재취업을 조장하고자 만들어진 수당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기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말 그대로 조기재취업 및 12개월 동안 연속 근무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잔여 소정급여일 수 1/2 이상
  •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12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일반 근로자 신청 자격

재취업자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날까지 소정급여일 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 수 150일로 시작하였다면 75일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신분을 1년 간 유지해야만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일용직 (건설 일용직 포함) 신청 자격

일용직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계속 근로가 연속 12개월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재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이 소정급여일 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12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 받던 중 처음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 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재취업한 곳에서 매달 10일 이상 근로와 12개월 연속 근무 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12개월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자 신청 자격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비허가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 사업장 운영 기간 12개월 이상
  • 단,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등의 경우에는 한 달 간 사업 수입이 실업급여 소득보다 많아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을 것


65세 이상 신청 자격

현재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관련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소정급여일 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재취업시 55세 이상 및 장애인 조기 재취업 수당

재취업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 수당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 수 금액의 ½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우에는 ⅔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1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5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앞서 설명 한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남은 소정급여일 수의 수급액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55세 이상과 장애인은 ⅔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만약 실업급여를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인 66,000원이고, 소정급여일 수가 최대인 270일을 받았을 경우. 부럽네요.

재취업 전날까지 남은 소정급여일 수가 200일이고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열심히 일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실업급여는 200일 x 66,000원 = 13,200,000원이며 여기서 ½인 6,600,00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과 최대 지급일 수를 기준으로 하니 금액이 엄청납니다. 빨리 취업하는 게 어쩌면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5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라면 8,800,000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이제 660만 원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받지 못 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회사의 대표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사업장이 달라도 허용 안됨)
  •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이 약속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그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실업 신고 전에 이직 예정인 곳에서 미리 근무를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다시 재취업으로 위장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네요.
  • 재취업 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제외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간의 대기기가 중 재취업 했을 경우 자격 제외
    •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도 자격 제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확인 사항

  • 12개월 연속 근무 요건은 사업장의 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근무 이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이직을 하셔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기간 동안 여러 휴가 기간을 가지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재취업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대장, 임금대장, 급여통장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 서류는 재취업 후 1년 내 이직한 경우 처음 재취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며,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주 확인서 양식은 실업급여를 받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신청 자격, 모의계산 방법, 신청 방법, 확인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었고, 자신의 소정급여일 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었는데 재취업하여 현재 1년간 근무하고 계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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