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연 매출과 순이익을 거뒀을 때 종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절세를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소소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절세
연 매출 10억 원, 순이익 3억 원을 거뒀을 때 종합소득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면 세금을 몇천만 원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등 절세를 위해 노력했다면 몇백만 원만 내는 것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증빙
√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 세액 감면 혜택 챙기기
경조사비 증빙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는 건당 20만 원이며, 연간으로는 ‘3,600만 원+매출*0.3%’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하여 이체 명세와 같이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감가상각비, 리스비,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모두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100% 반영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업무용 차량은 8인승 이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만 해당하며, 경차와 화물차는 제외합니다.
세액 감면 혜택
만약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하였다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준비 서류도 많고, 신경도 좀 써야 해서 ‘귀찮다’라는 마음으로 안 하시는데, 세금 동그라미 숫자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고, 창업 후 5년 이내 중소기업은 5년간 50~100%까지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래도 안 챙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 등 사소한 절세를 위한 노력이 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소소한 팁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간단한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이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는 피부양자이며, 피부양자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연 소득을 산정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 반영합니다.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연 소득에 0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과 재산을 전략적으로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득·재산 감소 시
건보료 납부 대상자가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재산이 감소했다면 그 즉시 신청해야 신청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