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거나 타인이 대신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9월에 실시 예정이었지만, 2개월 앞당겨 7월 17일부터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 조사를 진행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수정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개인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다운 받아서 진행합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집’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지막 단계에서 GPS를 통해 단말기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GPS의 특성상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셨어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합니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23년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을 때,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대신 했을 때 처벌은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제3항에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⑵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⑶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대신 했을 때
제3자의 신고는 2014년 6월 12일 대법원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3자의 신고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후단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판결은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3호의 후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법 조항을 보면 타인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대신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것 같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에 대한 등록 도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의무자가 규정된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사실조사와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거친 다음 그 최고 또는 공고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위 사실조사나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하여야 하며, 위 확인 결과 신고의무자의 거주사실이 불문명하다고 인정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등에 관한 신고·신청절차나 사실조사에 관한 신고·신청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상고인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고,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번거롭지만 가급적 비대면 조사를 참여하실 수 있다면, 잠깐 시간 내어 참여하시면 방문 조사 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조금은 덜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