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캠핑카와 카라반,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의 주차장 알박기 문제로 유료로 전환하는 등 애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제 강제 견인이 가능할 예정이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주차장 알박기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4년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할 때는 이를 장기 방치 차량으로 규정하고 시·군·구청장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는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이 모호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무료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얼마나 오래 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까지 걸려있는 차량이 있는데, 다 좀 끌고 가십쇼.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 좀 할 수 있게.

기계식 주차장 안전 강화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며,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 시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기계식 주차장은 3만 6천여 곳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곳은 2만 2천여 곳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차량 추락 사고, 운전자 부상 등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과 책임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일이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현행)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한정
(개정)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포함
보험의 보상 한도 지정
(개정)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또는 사망 시 –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개정) 부상 시 – 1인당 3,000만 원 이상
(개정) 후유장애 시 –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안전 검사 기준 미달 시 운행 중지
현재는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운행 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최대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 강화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검사만 있어 기계의 핵심 장치가 변경되었을 때는 안전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8월 17일부터는 수시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자의 월례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교육 대상도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대합니다.
차량 제원 기준 상향
최근 무겁고 큰 전기차나 대형 SUV가 늘어나고 있어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 기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
대형 기계식 주차장 기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650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