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기마다 주택연금 해지 현상은 반복되는데, 최근 역대급 가계대출을 일으키며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어김없이 해지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해지는 각종 해지 비용과 재가입 기간을 고려할 때 자칫 손해만 키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택한 주택연금이지만, 부동산 상승기에는 연금 받을 때마다 손해를 보는 기분에 덜컥 해지하는데,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그간 받은 연금은 물론 이자와 보증료 등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 당시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내는데, 해지 신청 후 30일간의 철회 기간이 지나 연금이 해지되면, 보증료 전액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한 번 해지한 연금은 3년간 재가입할 수 없으며, 이후 다시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보증료를 재차 내야 합니다.
연금 가입 후 집값 상승과 하락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랐다면, 연금 수령자가 사망 시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했을 때 정산하는데, 사망 시 주택 가격과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비교해 차액을 자녀 등에게 상속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갈 때를 고려하면 주택연금은 그렇게 불리한 구조는 아닌데, 연금액 산출의 주요 변수는 이자율, 주택 가격 상승률, 사망률 등으로 지급하는 연금에는 이미 일정 수준의 집값 상승률이 반영돼 있습니다.
가입﹒해지 조건
✓ 가입
﹒ 부부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부부 합산)
✓ 해지
﹒ 해지 시 이자, 보증료 부담
﹒ 3년간 재가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