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언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는 2021년 1월 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조항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2024년 1월 27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애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대상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도 예상되어 여당 원내대표와 중소기업계는 추가 유예 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안전 관리에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25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만나 유예 기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만약 유예를 합의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예 기간이 수정된 개정안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과한다면 2년 더 연장되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이번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가올 선거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또 선거를 앞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1년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살펴보면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TV를 보지 않아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적용하라’는 말에는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와 시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는 2023년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범유행)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법으로 지정한 안전 사항 때문에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로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계속 줄어든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문제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이 소식을 알지 못했던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시행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환(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항목)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처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며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개인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의무 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 보건 교육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미참여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지속해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참조하세요.

추가 사항

한국 스마트 안전보건 협회는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통합 안전 관리 플랫폼 ‘안전함’을 출시하였습니다. 안전함은 근로자 버전과 관리자 버전이 존재하며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작업 전 점검 회의와 각종 안전 관리 활동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안전함 근로자 중대재해’, ‘안전함 관리자 중대재해’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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