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중도 인출도 쉬워지는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이 강화되는데, 가입자는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도 누릴 수 있기에,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0원~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각종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는 것은 2024년 말이나 2025년 시행 예정이지만, 미리 가입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여금
연 소득 2,400만 원(종합·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소득이 높다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사업소득 4,8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현재 월 21,000원~24,000원 수준이지만, 개정 후 24,000원~33,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만기 수령금
총급여 2,400만 원 이하라면 5년간 월 70만 원을 내고 연 6% 금리를 가정하면 5,0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연 8.87%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총급여 4,800만~6,000만 원(종합·사업소득 3,600만~4,800만 원), 연 5.5% 금리로 가정하면 만기 수령금은 4,928만 원으로 연 8.05% 일반 적금에 든 결과와 같습니다.
개정 후에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기에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5,061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것은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총급여 | 종합·사업소득 | 개정 후 만기 수령금액 |
---|---|---|
2,4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이하 | 5,061만 원 |
3,600만 원 이하 | 2,600만 원 이하 | 4,981만 원 |
4,800만 원 이하 | 3,600만 원 이하 | 4,956만 원 |
6,0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이하 | 4,928만 원 |
중도해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해지 시에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2년 이상 가입자가 납입액 일부를 중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인출금에는 중도해지 이율도 적용할 계획인데, 단 납입액의 40% 이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가입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매월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도 제공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