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 새로운 LH 단지 모습 예상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유예하는 것이 최종 핵심인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발표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또 다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

이번 발표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강제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입주를 불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발표입니다.

2024년부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적용 후 민간까지 확산하려는 계획이며 앞으로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충격소음 49dB 이하에 미달하게 되면 지자체가 주택 사용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의무적으로 보완시공을 해야 하며,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때에도 기준치 미달이면 계속 재시공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지자체가 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완시공을 권고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이 없어 사업 주체가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로 지자체가 판단하여 보완시공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손해배상으로 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해당 단지가 층간소음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음을 전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검사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엔 유형별 가구 수의 2%만 검사하였다면 이제는 5%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검사 시기도 바닥 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상태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표본 가구를 우선 완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층간소음 대책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며 법안 통과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모습의 LH 단지

2024년 LH 시범단지에 층간소음 우수기술을 먼저 적용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부터 검증까지 LH가 주도적으로 시행 후 건설 관련 업체와 상호 협력해 민간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LH 공급 공공주택에는 37dB 이하 수준의 1등급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법정 최소 기준인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보다 40mm 두꺼운 250mm로 올리고 완충재도 고성능 재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해소 방안 기준대로 만들어진 LH 단지 예상 모습
층간소음 완전 해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기술, 비용 측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LH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좋은 보강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며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른 마당에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 너무 섣부르게 정책 발표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건설업계 사업성 악화로 중소 건설업계의 부담이 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보완시공이 결정되면 공사 기간 연장과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 발표로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져 층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구 수는 줄어들며 보완 공사 시공비와 공사 지체 비용까지 건설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에 리스크 비용이 반영되어 결국 분양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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