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비행기에서 먹고 싶다면 항공사 확인하세요.

항공기 난기류 사고가 이어지면서 대한항공은 화상 위험을 내세워 이코노미석 ‘기내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지만,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항공사마다 다른 걸까요?


항공사 컵라면 정책

항공사마다 컵라면 정책이 엇갈리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부산·제주항공 등 LCC들은 컵라면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 판매를 계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컵라면을 지퍼로 잠글 수 있는 봉투에 넣어 옮기고, 종이 뚜껑에 스티커를 붙여 국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처럼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 쟁반에 올려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옮기기에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선별적 서비스

대한항공의 기내 컵라면 서비스 중단보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국제선 장거리 노선의 이코노미석 승객에겐 제공을 중단하지만,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에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결정한 것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일반석은 좌석 밀집도가 높고 테이블도 작아 근처 승객까지 화상 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설명하지만, 난기류가 일반석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진대, 무언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욕먹을 걸 알지만, 포기는 못 하지

결국 수익성 때문인데, 기내 컵라면은 보통 개당 5,0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작은 컵라면 기준 도매가가 50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배 값을 받는 것인데, 운송비를 고려해도 항공사로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LCC 기내 유료 판매 상품 매출의 30%를 컵라면이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라 LCC 입장에선 더욱 포기할 수 없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승객 10명이 다치고 복도에 기내식이 쏟아져 아수라장이 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LCC들은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난기류로 인한 기내 사고 위험은 기후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렇듯 잣대 없는 컵라면 논쟁보다는 난기류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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