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연금 계좌 납입액의 최대 16.5%(148만 5,000원)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고수들은 높은 수익률과 함께 세제 혜택도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투자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 최대 16.5% 수익률 보장
정부는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연금 투자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3년 말 기준 연금저축 계약 건수는 915만 건으로 2년 만에 약 200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연금 투자가 재테크 필수템이 돼 가고 있다는 것으로, 재테크를 위해 투자에 뛰어들기에 앞서 퇴직연금 투자를 통해 이 같은 확실한 수익부터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세액공제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뉘며, 두 계좌를 합해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가운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 공제 혜택이 있어,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어 최대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넣는 것을 권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것인데, 매달 연금저축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씩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는 두 계좌 간 투자 자산 비중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 등 위험 상품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연금저축이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대신 IRP는 ETF뿐만 아니라 주식연계파생결합사채(ELB), 리츠, 예금 등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 인출이 용이한데, 연금 투자는 지금 저축한 돈을 55세 이후에 돌려받는 계좌인데, 사회초년생일수록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잦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등의 상황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투자의 장점
연금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만, 연금 투자 시에는 과세가 이연돼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 계속 투자로 굴릴 수 있으며, 55세 이후 수령받게 되면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이렇듯 정부의 강력한 세제 혜택과 다양한 퇴직연금 투자 상품 출시에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퇴직연금 투자에 관심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방치하면 은퇴 시기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노후 자금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