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계약 주의사항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과 근력﹒유연성 증진에도 효과가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인기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매년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연락 두절과 폐업으로 환급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라테스 기구 캐딜락 Cadillac / Trapeze Table
필라테스 기구 캐딜락 Cadillac / Trapeze Table, 고문 기구 아님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증가

매년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487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 중 91.4%, 즉 2,273건이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였습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피해가 1,896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불능’ 사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처리 불능 사건은 업체가 경영난 등으로 휴업 후 연락이 끊기거나 폐업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방 방법

✓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많은 분쟁이 발생하니, 할인이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과 횟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있는 환급 기준(환급 시 적용 요금, 공제 항목 등)과 이용 약관 등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다회)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사업자가 폐업 시 할부 항변권을 카드사에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나 휴회를 요청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입증자료를 남겨두세요.


소비자상담센터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보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국번 없이 1372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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