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공원에서 꾸준한 단속 활동에도 밀실 텐트 애정 행각으로 단속반 보안관들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된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규정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 공원 하천법 적용
한강 공원은 녹지로 분류되어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공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 조리 시설을 활용한 취사 금지
- 야영 금지
- 개인 차원의 불꽃놀이 금지
여기에 금연 구역을 지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흡연자들의 반발에 지금껏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흡연 부스 설치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조항의 내용을 보면 한강 공원 내 야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규격 및 규정
· 한강 공원 텐트 설치 허용 규격은 2m x 2m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용 구역에서 텐트를 펼 때 반드시 4면 중 2면은 개방을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을 펼치는 부분입니다.
· 돗자리는 장소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늘막 텐트 허용 기간 및 시간
- 4월~5월 // 9월~10월
09시부터 19시까지 (19시 텐트 자진 철거)
- 6월~8월
09시부터 20시까지 (20시 텐트 자진 철거)
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장소
한강 공원 내 14개 그늘막 허용 구역 이용
허용 구역 외 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시 과태료
- 1회 100만 원
- 2회 200만 원
- 3회 300만 원
한강 공원 내 위반 시 과태료 참고 사항
- 지정된 장소 외 폐기물 투기: 3만 원
- 노점 상행위 또는 행상 행위: 7만 원
- 공원 내 식물 훼손이나 식물을 죽이는 경우: 10만 원
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개방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
한강 공원 그늘막 텐트 밀실 단속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늘막 텐트 오픈 찬성 의견
- 애정행각은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다. 단속하는 게 좋은 것 같다.
- 공공장소이니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
-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락하였으니, 규정은 지켜야 한다.
- 규정이 있으니 지킨다. 문을 열어서 불편한 건 없다.
그늘막 텐트 오픈 반대 의견
- 너무 더워서 후드티 속에 러닝셔츠만 입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 문을 열라고 강제하는 건 자유에 대한 침해
- 솔직히 공원에서 키스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국가가 통제하는 건 웃기는 일이다. 이런 논리라면 한강 주차장 자동차들도 다 창문을 열어야 한다.
- 유럽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공원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 커플 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키스는 당연하며, 아름다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문을 억지로 여는 건 사생활 침해다.
그늘막 텐트 단속 관련하여 서울시의 입장
-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 1회 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은 원래 야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만 예외적으로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원래 취지에 따라 그늘막 텐트 개방은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4면 중 2면 정도 개방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이해를 부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