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마을 통금 시간 생긴다

1988년 통행금지 조치가 풀린 후 37년 만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북촌 한옥마을 통금 시간이 생깁니다. 지자체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관광 제한

종로구는 북촌 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면 특정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종로구는 2024년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고 10월부터 시범 운영 이후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어길 경우 10만 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확한 액수는 추후 확정됩니다.


특별관리지역

주민 불편이 많았던 구역별로 레드존﹒오렌지존﹒옐로우존 3개로 나눠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도 있습니다.

✓ 레드존 | 북촌로11길 일대, 정독도서관 북쪽 | 오전 10시~오후 5시

✓ 오렌지존 | 북촌로5가길, 계동길 일대 | 방문 제한은 없지만, 계도 예정

✓ 옐로우존 | 북촌로12길 | 방문객 실태 모니터링 목적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

북촌 한옥마을 중심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을 막아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 북촌로 1.5km 구간은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북촌 한옥마을 외곽에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해 걸어서 마을을 관광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생(共生)

북촌 한옥마을이 아름답고 볼거리가 풍부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말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인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사람이 있어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비록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북촌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이 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동작대교 남단 엘리베이터는 원통형으로 1~3층까지 운행하는데, 2층쯤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강을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이 SNS에서 퍼지면서 웨딩 사진 등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NS 영향력이 무섭긴 합니다. 북촌 한옥마을도 SNS에 소문이 나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진 것인데, 암튼 뭘 하든 본인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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