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주목표는 ‘국민 재산 형성 촉진’과 ‘자본시장 키우기’였습니다. 이날 정부는 ISA 혜택 확대와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금융위원회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ISA는 2016년에 절세 목적으로 출시된 계좌로 ISA 계좌 하나에서 예·적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일정 액수까지 이자, 배당 수익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비과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리과세는 종합 소득에 금융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시행 후 488만 명이 가입하고 있지만 연간 2,0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고, 고액 자산가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8년여 만에 ISA 계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간 납부 한도는 4,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 분리과세합니다. 고액 자산가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어 국내 증시에 투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하였습니다.
금융투자 소득 최고 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입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형 ISA에 투자하면 분리 과세 15.4%만 과세하여 절세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연간 4,000만 원을 연평균 5% 배당을 주는 국내 주식에 5년간 국내 투자형 ISA에서 투자하게 되면 세금은 462만 원으로 ISA에 가입하지 않을 때 1,303만 원과 비교하여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에도 5%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이 꽤 많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날 정부는 2025년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존대로 0.18%에서 0.15%까지 인하를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 확대로 세수 감소분이 1조 8,000억 원에 달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오히려 세수 여건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 주가 제고 방안 공개
금융위원회는 상장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상장사의 주가 제고 유도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아직 기재 형식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무화할 것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PBR 지표가 낮은 상장사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기업을 공개하여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망신)’ 전략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도 시작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시가 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 미만 상장사가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파생상품 야간 시장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매도·자사주·배당 제도 개선 작업도 계속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분기·반기 배당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합니다.